계량기 없이 전기요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기 금액을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가내 입주한 카페입니다만 천장이 높습니다, 해당 천장에 전등이 있는데 키나마나 달라지는게 없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전기세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 내역을 뽑아달라 요청했고 끈질기게 요구한 결과 내역을 받아왔습니다만... 카페1 /카페2로 나눠져서 카페2에 삼십만원 가량이 청구되어있더군요... 청구 금액에 대하여 물어보니 천장등이라는 어쩌구니 없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내역을 보니 계기번호도 지침도 아무것도 없고 계속 따지니 상가네 전체 천장 전등 사용량은 계량기가 없지만(즉 제가 사용한건 계량기를 거치지않지만) 네가 그만큼 사용했으니 청구한다 라는 장문의 문자만 날라왔습니다.
계량기없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용전기요금을 세입자가 전부 부담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정확한 계량기 없이 전기요금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어요. 게다가 그런 경우는 불공정하며 불법이 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계량기 없이 특정 세입자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며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용전기요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세입자에게 분담 청구할 수 있고 임의 전가는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청구는 거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계량기 없이 전기요금 청구하는 것은 건물주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계량하여 청구해야하는 것으로 공용전기요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것도 문제이며 건물주와 모든 임차인이 공동 배분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되었네요.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계량기 없이 전기 요금 부과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알아야지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량기 사용량을 명확히 확인하고 내야합니다. 그리고 공용전기가 상가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와 복도에서 사용되는 전등 비상등 기타 등등 모드 비용이기 때문에 전부 상가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서상 특별조항으로 해서 해당 내용이 사전에 고지되어서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으면 모를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과 이야기해보시고 말이 안통하면 국민신문고에 상가 관리 부당 청구 신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문가입니다.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계량기 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량기가 없는 '천장등' 사용량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정으로 3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해 보여요. 상가 내 개별 점포는 사용한 만큼만 내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대방이 제시한 '네가 그만큼 사용했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공용 전기요금은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동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 임차인 전체가 사용 면적 비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한 분에게 공용 전기료 전체를 몰아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관리 규약을 확인하시고, 상대방에게 정확한 계산 근거를 요구하며 개별 계량기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