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전체가 사용하는 냉난방기라고 해도 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실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공용전기비를 임의로 일부만 납부할 경우 체납 등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문제라면 사전에 충분히 구성원들 간에 대화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고, 도저히 해결이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관리비의 일부를 납부할 수 없다는 정도 내용으로 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