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소득 조회가 안돼요
제가 이번 해의 첫 회사를 6개월 다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왔기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해도 조회가 안됩니다
혹시 제가 따로 무언가 신고를 하거나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못한 건가요?
처음 회사를 다니고 나온 것이라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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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못불러오는 이유는 아직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잘못했다기보다 보통 실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다음해 3/10까지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때 중도퇴사한 분들 것도 한번에 제출을 하곤 합니다.
연락해서 나 근로장려금 받아야하니까 내꺼 제출 먼저 좀 해달라고 하시면 될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2년 귀속 근로소득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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