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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37
대범한검은꼬리3723.06.02

작년 연말 퇴사 직장인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2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인데,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가지고 있고, 재직중일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니깐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놓치는 부분 없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를 알아봐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수수료는 얼마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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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기한후신고로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12월 퇴사 시 결정세액이 0원이었다면 별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나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여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후 간소화자료를 불러오면 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하시며

    수수료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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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 관련 서류(주택자금공제 등)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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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에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늨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릍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 적용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적정 여부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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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기한후신고 메뉴에 가시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과 공제자료가 불러올 것입니다. 불러온 자료 외에 다른 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다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내일 이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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