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에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늨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에 따른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릍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공제 적용하면서 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는 적정 여부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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