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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중도퇴사한 직원들 연말정산을 이번에 하게 되면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금액을 직원들한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직원들의 연말정산 원천세를 추가로 납부해주게 되는 경우 처리 방법 문의 드립니다.
임의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잡손실로 비용 처리 하여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납부해야할 원천세를 회사가 납부한다면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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