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퇴직금 외 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중에 직원한분이 내일채움공제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대표님이 직원분에게 기업납입금으로 환급되는 금액을 직원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에 포함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니 직원분이 손해 보시는것 같다고 그냥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인출해야 할경우 법인이다 보니 통장입력을 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이 아닌 자금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급한 경우,
퇴직 전에 지급한 경우 인건비로, 퇴직 이후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자금을 그냥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이자 회수 및 가지급의 회수를 해도 되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처리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