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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
22.12.06

퇴직자에게 퇴직금 외 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중에 직원한분이 내일채움공제를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근로자 귀책사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대표님이 직원분에게 기업납입금으로 환급되는 금액을 직원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에 포함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니 직원분이 손해 보시는것 같다고 그냥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인출해야 할경우 법인이다 보니 통장입력을 할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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