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사정상 직원들의 연말 정산을 못 해줄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그 동안 세무 대리을 해 준던 회계법인에서
연말 정산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계 담당 직원도 퇴사하여 아직 후임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일 24년도 귀속 연말 정산신고 3월10일까지 회사가 못해 줄 경우
추후 5월 종함소득신고 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줄 수 있는지 , 아니면 지금이라도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연말 정산을 의뢰하는게 맞는지 ?
2.회사가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못해 3월10일 원천세신고를 못할 경우 가산세를 물게되는지
3.직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