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분은 직불카드매출전표로 현금영수증을 갈음하는 것이며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됨)
아르바이트를 하실 경우 대부분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로 소득을 받게 되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로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 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 준수의무 등을 이유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제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달 알바비를 받으실 때 3.3%를 제하시고 받으셨다면 질문자 분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세금신고 구조는 연말정산과 달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바로 인한 소득이 크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커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으나, 소득이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간단히 종결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