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들을 비싼돈을 주면서까지 사는 이유가 재테크인가여? 아니면 세테크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돈 있는 사람들이 미술품들을 막 비싼돈 주고 사들이잖아여?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테크 개념인가요? 아니면 세테크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술품의 경우 향후 희소가치가 생길경우 그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재테크의 관점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혜택도 있기때문에 투자자산으로서 더 매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들이죠.
미술품 모으는 것을 좋아하거나 사업에 필요해서 구매 하거나 제테크 하려고 사거나 뉴스에서 보면 돈 세탁을 미술품으로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당한 부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미술품을 구입합니다. 사람들이 예술에 투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주식, 부동산 또는 기타 금융 자산과 유사한 투자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예술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될 것이며 미래에 이익을 위해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학: 다른 사람들은 작품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중요성을 감상하면서 순전히 미적인 이유로 예술품을 구매합니다.
지위: 값비싼 예술품을 소유하는 것은 또한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위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각화: 일부 투자자에게 예술은 다각화 전략의 역할을 하여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분산시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반적으로 미술품의 가치는 미술가의 명성, 작품의 희소성과 역사적 중요성,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품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상당한 전문성과 지식이 필요한 위험하고 투기적인 투자 전략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술품들에 대한 투자는 보통 '그네들만의 투자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술품은 보통 재테크 개념보다는 솔직히 '비자금 조성'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술품 매매의 경우에는 6천만원 미만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0원으로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의 매매에 비해서 세금 자체가 적다 보니 세테크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술품은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창작한 작품이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은 그들의 예술적인 표현이 담긴 것으로, 돈을 지불함으로써 해당 작품의 소유자가 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술품 시장은 투자 수단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술 작품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품을 투자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 작품은 주식, 부동산 등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미술품 소유는 사회적 지위나 이미지를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미술품 소유로 인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세대적 이미지를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품은 소수의 제한된 수량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일성과 희귀성은 소유자가 미술품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 있는 사람들이 미술품을 비싼 돈으로 구매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예술적 가치, 투자 수단, 사회적 지위 향상, 유일성과 희귀성 등이 그 주요 이유 중 일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미술품을 팔아 올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이 안되면 세금이 없죠.
국내 생존작가 작품 역시 비과세입니다. 필요경비도 양도가의 최대 90%까지 인정됩니다.
빈번한 미술품 거래에도 고율 과세를 하지 않은 장점때문에 세테크 + 재테크 개념이 혼재되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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