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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21.12.23

개인간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어떻게 적격증빙 해야하죠?

개인간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어떻게 적격증빙 해야하죠?

사업차 필요한 물건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려는데

이건 어떻게 적격증빙을 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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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사업무관이라면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좌이체내역과 해당중고거래캡쳐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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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시 적격증빙은 구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이체영수증 등으로 매입을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송금영수증 첨부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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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구입(중고거래 등) 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금액 이체하시고 이체확인증에 간단한 거래내역(거래일자, 금액 등)을 기록함으로서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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