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어떻게 적격증빙 해야하죠?
개인간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어떻게 적격증빙 해야하죠?
사업차 필요한 물건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려는데
이건 어떻게 적격증빙을 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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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사업무관이라면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좌이체내역과 해당중고거래캡쳐 내역 등으로 사실관계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시 적격증빙은 구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이체영수증 등으로 매입을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송금영수증 첨부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구입(중고거래 등) 하여 증빙이 어려운 경우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금액 이체하시고 이체확인증에 간단한 거래내역(거래일자, 금액 등)을 기록함으로서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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