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로 물건구입했을 땐 비용처리시 어떻게 적격증빙 해야하죠?
사업차 필요한 물건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려는데
이건 어떻게 적격증빙을 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