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신고 할 때 오픈마켓에 상품판매하는 경우 중고나라같은곳에서 현금주고 개인에게 산 물품은 매입 원가를 어떻게 증빙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구매한 상품의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할수있는 금융거래내역 사진등으로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고나라 구매관련자료, 대화내용, 이체내용을 바탕으로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된 물품과 구매한 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니 이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물품은 현실적으로 그 지급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합니다.
이 경우 현금거래시에 해당 거래에 대한 내역서, 현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확인서 등을 징구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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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나라 거래 채팅화면과 거래완료 화면 등을 캡쳐하여 입증하면 객관적으로 매입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오픈마켓에 올라온 가격이나 협상된 가격을 알 수 있는 문자 또는 현금 지급시 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증빙이 없을 경우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좌이체로 거래하시고 이체영수증과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이 세무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