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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치221
호기로운까치22123.06.02

개인에게 현금매입한 물건을 오픈마켓에 팔경우 매입원가 증빙방법

안녕하세요 세금신고 할 때 오픈마켓에 상품판매하는 경우 중고나라같은곳에서 현금주고 개인에게 산 물품은 매입 원가를 어떻게 증빙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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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구매한 상품의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할수있는 금융거래내역 사진등으로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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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고나라 구매관련자료, 대화내용, 이체내용을 바탕으로 소명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된 물품과 구매한 물품이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니 이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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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는 물품은 현실적으로 그 지급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합니다.

    이 경우 현금거래시에 해당 거래에 대한 내역서, 현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확인서 등을 징구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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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나라 거래 채팅화면과 거래완료 화면 등을 캡쳐하여 입증하면 객관적으로 매입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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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오픈마켓에 올라온 가격이나 협상된 가격을 알 수 있는 문자 또는 현금 지급시 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다른 증빙이 없을 경우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좌이체로 거래하시고 이체영수증과 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이 세무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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