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벼슬 자리인 관직에는 정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나요?
그렇다면 관직별로 달랐는지도 알려 주세요.
또한 상궁이나 내시도 마찬가지었나요?
조선시대 관직의 정년은 70세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관직을 물러나는 경우를 치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러났다가 다시 관직에 임명되기도 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