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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3.11.27

고려, 조선 시대의 관리들의 정년은 몇세까지였나요?

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 시대에는 예외적으로 연로한 관리들에게 궤장을 내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들의 정년은 몇세까지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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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고위 관리가 자신의 녹봉을 나누어 주거나 혹은 부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녹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봉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1076년이며, 그 후 인종조에 다시 개혁되었습니다. 당시 녹봉을 받는 주요 대상은 왕비를 비롯하여 후비들과 공주, 왕의 친족인 종실, 문무반원 등이었습니다. 또 70세가 되어 정년을 한 3품 이상의 퇴직 관료들은 치사록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연금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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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정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근무하라는 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70세를 상한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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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시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퇴임을 했으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 70세가 넘어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60세가 넘으면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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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정년은 현대처럼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나 70세를 치사라고 하여 퇴임으로 보아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나이까지 수명을 다하지 못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병에 들면 관직을 그만 두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부름을 받으면 다시 출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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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년을 정해 관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평균수명 자체가 낮았던 때라 환갑이면 장수한 것이고 연로해 일을 못한다기 보다는 그 경험과 연륜을 높이 평가해 주던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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