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고위 관리가 자신의 녹봉을 나누어 주거나 혹은 부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녹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봉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1076년이며, 그 후 인종조에 다시 개혁되었습니다. 당시 녹봉을 받는 주요 대상은 왕비를 비롯하여 후비들과 공주, 왕의 친족인 종실, 문무반원 등이었습니다. 또 70세가 되어 정년을 한 3품 이상의 퇴직 관료들은 치사록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연금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