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조선 시대의 관리들의 정년은 몇세까지였나요?
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 시대에는 예외적으로 연로한 관리들에게 궤장을 내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들의 정년은 몇세까지였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고위 관리가 자신의 녹봉을 나누어 주거나 혹은 부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녹봉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녹봉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1076년이며, 그 후 인종조에 다시 개혁되었습니다. 당시 녹봉을 받는 주요 대상은 왕비를 비롯하여 후비들과 공주, 왕의 친족인 종실, 문무반원 등이었습니다. 또 70세가 되어 정년을 한 3품 이상의 퇴직 관료들은 치사록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연금인 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정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계속 근무하라는 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70세를 상한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시에는 60세를 기준으로 퇴임을 했으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 70세가 넘어도 근무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대부분 60세가 넘으면 퇴직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정년은 현대처럼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나 70세를 치사라고 하여 퇴임으로 보아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나이까지 수명을 다하지 못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병에 들면 관직을 그만 두게 됩니다. 그러나 왕의 부름을 받으면 다시 출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정년을 정해 관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평균수명 자체가 낮았던 때라 환갑이면 장수한 것이고 연로해 일을 못한다기 보다는 그 경험과 연륜을 높이 평가해 주던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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