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문제로 문의드려요.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는데요.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봐 두렵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전학이나 편입할때 사실등에 대한 법적 의무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사실이 특별히 알려지거나 통보 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접근 금지 가처분 등 일정한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