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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블리옹
권블리옹22.11.06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별거 5년차입니다. 이혼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집을 나온지 5년째입니다. 아이들이 2명있는데 둘다 성인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이혼을 하려구 합니다. 집 나온이후로는 한번도 연락한적없는 상태인데 합의이혼은 안될것같고 소송을 준비해야할것같은데 증거가 없습니다. 있는것은 아이들의 증언뿐이데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사람과는 최대한 마주치지않고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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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에 대한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자칫 증거가 없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증언도 중요하겠으나 다른 객관적 증거도 확보해보려고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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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그들의 증언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폭력성이라면 경찰에 신고한 내역 등도 증거가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상대방을 재판정에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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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별거가 이루어 진 사실 및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 등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 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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