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별거가 이루어 진 사실 및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 등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녀 들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