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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페리카나60
클래식한페리카나6024.03.26

부모가 자식의 주소지를 알수있나요?

아빠가 알콜중독자인데 이젠 더이상 같이 살수없어서 엄마랑 합심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합의 이혼은 돈달라면서 안해줍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거나 이혼 후 이 인간이 뭔 짓을 할지 몰라서 대비를 해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혹시 이혼 소송중 또는 이혼후 아빠가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수있나요? 가정폭력의 피해가 있는 경우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열람할수 없게 하는 법이 있다곤 들었는데 지금 다 큰 성인이 된 제가 이 법에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외에도 이러한 경우 조심해야되거나 따로 조취해야 할 사항들이 또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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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가정폭력피해자라면 열람제한신청을 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성인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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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혈족인 아버지에게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인 아버지가 질문자님의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혹은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아버지를 대상으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접근금지 사전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등을 통해 아버지와의 분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버지와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어머니와 함께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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