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자식의 주소지를 알수있나요?
아빠가 알콜중독자인데 이젠 더이상 같이 살수없어서 엄마랑 합심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합의 이혼은 돈달라면서 안해줍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거나 이혼 후 이 인간이 뭔 짓을 할지 몰라서 대비를 해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건 혹시 이혼 소송중 또는 이혼후 아빠가 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수있나요? 가정폭력의 피해가 있는 경우 행위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를 열람할수 없게 하는 법이 있다곤 들었는데 지금 다 큰 성인이 된 제가 이 법에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외에도 이러한 경우 조심해야되거나 따로 조취해야 할 사항들이 또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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