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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영양126
터프한영양12621.06.25

1가구 2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

조부가 남긴 아파트 친척들과 공동상속등기를 하려합니다.

명의자가 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경우 직계존속인 장남이 명의자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혹 어머니가 명의자가 될 경우 1가구 2주택자라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장남은 성인이고 어머니와 같이 살고 무주택자입니다

장남이 명의자가 되면 무주택자라 1가구 2주택자 양도가중부과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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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의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장남과 어머니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에 장남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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