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의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장남과 어머니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에 장남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