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터프한영양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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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

조부가 남긴 아파트 친척들과 공동상속등기를 하려합니다.

명의자가 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경우 직계존속인 장남이 명의자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혹 어머니가 명의자가 될 경우 1가구 2주택자라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장남은 성인이고 어머니와 같이 살고 무주택자입니다

장남이 명의자가 되면 무주택자라 1가구 2주택자 양도가중부과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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