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사망후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눈경우 주택수에 포함여부?
보유주택 양도세 계산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게된다면
상속인 각각의 주택수에 포함이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된 상속인의 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황인데, 분양권 중공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 계산시 공동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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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주된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된 상속인이더라도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는 중과대상 주택에서는 제외됩니다. 주된 상속인은 다음의 순위로 판단합니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참고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상속 당시1주택이 있더라도 상속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유중이던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 1채인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나이순으로 판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상속받는 소수 지분의 경우 예규와 심판례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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