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세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 받으려 할 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상속세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각 항목이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상속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아셔야하는 상속공제 기재하여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괄공제
-일괄공제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해주는 공제를 의미합니다.
-공제금액은 2억원 + 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자녀 1인당 5천만원의 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4분인 경우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max(2억원 + 4인x5천만원, 5억원)
*반면 자녀가 8분인 경우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max(2억원 + 8인x5천만원, 5억원)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란 배우자 생존시에만 받으실 수 있는 공제금액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자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된 자산이므로 배우자의 자산축적 기여를 인정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해주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법정지분을 한도로 배우자가 수령한 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속공제
-금융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보유한 예금 등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적용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자산에 비하여 금융자산은 100%로 평가되므로 그러한 불합리함을 보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상속공제액은 별도 사진으로 첨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10년치 통장을 확인하므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공제의 적용방법, 사전증여의 신고유무 등 여러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방향으로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세무사사무소 내방하시어 질문자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