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1억4백으로 상향되었다던데요
일반과세자 2개이고요
2사업장은 간이배제요건이 전혀없으며
두사업장의 작년매출액합계는
1억3백입니다
일반과세자2개중 한군데는
올초폐업했습니다
남은 사업자를 간이로전환가능한지
세무서에 문의하기전
질문올립니다
1억4백 이하니 되지않을까싶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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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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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니며 23년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올해 7월부터 간이전환이 될 것이며, 간이로 바꾸셔도 되며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으로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은 사업장의 매출액이 1억4백 이하이시면 간이로 변경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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