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크론병인데 이번에 내시경하다 대장 천공이 나서 얼굴 붓고 숨쉬기 곤란해서 CT촬영후 우측 폐가 짜부려져 천공현상이 있어 입원중인데 의료사고로 간주가 돌 수 있나요? 의사 말로는 CT상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한 천공으로 공기가 들어간것 같다고 하고 경과를 보고 미세한 천공이 자연치유 될수 있다고 3~4 일 경과보고 안좋으면 수술을 하자고 하네요.
이는 의료사고로 따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시경 당시 너무 상태가 안줗고 대장 안이 좁으면 중도에 스톱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