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고의적으로 영상을 보신게 아니고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불법촬영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입니다.
이 경우 고의가 없었던 상황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정도 상황에서는 경찰이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실 자체를 알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