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제목의 영상들이 있길래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시청한 경우
성인사이트에서 며칠동안 불법촬영물이 아닌 영상을 찾아보던 중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어서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조금 재생해보았다면 이것도 처벌될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본후 약3일정도 후에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홈페이지에 진정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 진정을 할때도 영상을 캡쳐하진 않고 사이트의 주소만 첨부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찾을려고 며칠동안 여러번 사이트를 들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처벌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