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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3.11.20

불볍촬영물을 신고하기 위해서 시청한 경우

성인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제목의 영상들이 있길래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시청한 경우

성인사이트에서 며칠동안 불법촬영물이 아닌 영상을 찾아보던 중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있어서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조금 재생해보았다면 이것도 처벌될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본후 약3일정도 후에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홈페이지에 진정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 진정을 할때도 영상을 캡쳐하진 않고 사이트의 주소만 첨부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찾을려고 며칠동안 여러번 사이트를 들어가긴 했지만 이것도 처벌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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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위한 목적의 시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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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물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있는 행위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위법한 행위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지 않겠으며 형법상으로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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