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관리비 중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 알고싶어요?
140m^2인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료를 포함하여 부가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75만원씩 납입하다가 작년 10월부터 186만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부가세는 세금게산서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관리비는 차액이겠거니 하고 명세서가 없어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임대료 150만원, 부가세는 15만원이니까 관리비는 2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충전부담금은 이 중에 얼마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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