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의 사용내역이 청구되는 관리비 30만원??
상가건물 임차인으로 한곳에서 13년째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전 재계약 당시 월세를 20~30%인상하다고 하셔서 조율과정에
관리비 또한 고정관리비 30만원을 제외하고 기타 관리비(전기세, 청소용역비, 화재보험료 등등) 또한 추가 청구한다는 내용의
재계약서를 4~5장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월세 부분을 어렵게 조율하느라 관리비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요
(조율끝에 월세는 20%인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3~4개월 월세와 관리비 내역서를 받다보니
고정관리비에 해당하는 30만원에는 사용내역이 없더라구요
근처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건물주가 건물을 매매하기위해 월세를 더 올리고 싶은데 어려우니 월세대신 관리비를 더 올린거라고 하더라" 하시는데
이번에 다른 분께 건물을 매매하게 되어서 새로온 건물주 분에게 위 내용을 말씀드리고 관리비 관련 사항을 조율 부탁드렸지만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하고 있다고만 하시고 대화를 거부하시네요
현재 건물주에게 30만원에 대한 관리비 공개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대답을 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ㅜㅜ
관리비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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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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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리비 계약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였다면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성립한 것이므로 재계약 하려면 집주인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세내역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