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에 전욤면적 85㎡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며, 전용면적 85㎡ 초과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에게서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거용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각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