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A)이 있는데, 며느리(B)와 함께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부모님 두 분 다) 모셨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유언은 없어서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 상속분을 1/N로 달라고 소송을 낼 경우 장남(A)가 어느정도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 이정도는 인정 받을 수 있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은 아래의 방식으로 산정되게 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10~50% 정도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