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가품 환불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중고 물품 직접 만나서 거래 후 구매자가 가품이라며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명품감정원 통해 가품 증명을 하였으나, 그 제품이 실제 거래 당시의 제품과 같은지 증명을 할 수 있나요?
2.그리고 그러한 증명 없이도 신고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3.만약 신고하였으나 판매자가 자신은 가품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동일 상품인지 증명하지 못하면 환불 못해준다고 하면 그 다음 신고나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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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증명은 구매자가 해야 하겠습니다.
2.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3. 구매자는 민사로 가품으로 인한 환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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