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도 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되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의 보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대출'의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최근 연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담보대출의 비율이 높아서 향후 부실화 우려시 채권회수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의 경우에는 현재 불안한 곳은 없으며, 금고들은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과 달리 2금융권에 해당하는 기관들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기관이 별도로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호금액을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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