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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까만오징어178
2기 연체가 된 상황일 때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약해지 통보를 늦게 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월세 미납 외에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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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어 현재 연체차임 합계액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누적 차임연체액에 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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