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가 2개월 미납입니다
계약서 상 2개월 미납시 계약파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파기되어서 나갈시 제가 이사비용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 2기 이상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이사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 연체가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이사비용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또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인이 강제로 집내부에 들어가서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나갈때 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최대한 대화로 하다가 안되면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적법하게 임차인을 이사나가게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2기 미납시 파기 가능합니다.
보증금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이사비용 줄 필요 없습니다.
완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주로 세입자가 안나갈수도 있어서요.
유치권 행사하면 복잡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