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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3

세입자 월세 미납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세입자 월세가 2개월 미납입니다

계약서 상 2개월 미납시 계약파기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 파기되어서 나갈시 제가 이사비용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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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차임 2기 이상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로 인한 이사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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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세 연체가 있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이사비용등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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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또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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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임대인이 강제로 집내부에 들어가서 짐을 빼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나갈때 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최대한 대화로 하다가 안되면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적법하게 임차인을 이사나가게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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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2기 미납시 파기 가능합니다.

    보증금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이사비용 줄 필요 없습니다.

    완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주로 세입자가 안나갈수도 있어서요.

    유치권 행사하면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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