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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

청약을 했는데 부양가족을 줄였습니다

몇일전 청약을 썼는데요

부양가족이 3명인데 잘못 표기해 2명으로 표시해서 청약을 했습니다

그덕에 점수는 더 낮게 나왔구요..

만약 발표해서 당첨됐는데 위와같은 실수로 청약을 했다면 부적격 사유인가요?

이후에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등 점수를 낮게 적은건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받을 수 있는 점수를 실수로 놓쳐서 당첨이 안된건 불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적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이 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행운입니다.

      그런 것은 부적격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