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시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택 청약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기재해야 하는데 따로 거주하는 양가 부모님까지 기재해 버렸는데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 취소만 되나요? 아님 일종의 페널티 같은 게 존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보 입력을 잘 못 기입할 시 당첨된다면 부적격 처리받습니다. 그럴경우 계약을 못할 뿐더러 부적격처리로 인해 청약통장이 제한됩니다.


      부모부양 가점등을 기입한듯 하나 공고일기준으로 따로 거주시에는 부적격 처리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청약을 담당하는 시행사나 분양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당시에 조건을 잘못기재하여 청약한 경우 경쟁률이 있는 청약이라면 조건 미달에 따른 당첨취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청약제한 1년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달인 청약이였다면 적격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거주하는 가족을 함께 거주한다고 표기된것은 청약시에 도움이 안됩니다. 불이익을 애초에 기재하셨고 그럼에도 당첨이 된것이라면 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