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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가젤35
보람찬가젤3522.05.30

매월 급여+인센티브를 받기로했는데 인센티브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급여 + 인센티브 를 근로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근로 후, 매월 인센티브 계산하여 급여지급이 어렵다고 혹시 3개월에 1번씩 계산해서 지급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한테 손해는 없는지 궁급합니다.

회서에서는 그렇게 안할경우 매월 인센티브는 3.3 소득세로 떼고 줘도 되겠냐고 하는데, 그러면 근로소득이 잡히지않아 퇴직금 책정 및 근로소득 책정에 손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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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용역의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것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근로용역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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