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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원숭이2
아리따운원숭이224.02.13

정규직 헤드헌터의 인센티브 지급 주기

안녕하세요

정규직 헤드헌터의 인센티브 지급 주기가 궁금합니다. 헤드헌팅이 성공되어서 인센티브 지급 받으면 3.3% 공제 후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 거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근로소득의 대상으로 임금성이 있어서 3.3% 공제는 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 공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해서 요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급하거나, 월별 지급은 어렵고 분기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데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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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그 분은 아예 프리랜서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여도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3.3프로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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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인센티브가 합산되는 지에 따라 매월 달라질수는 있지만 다음년도에 정산되기 때문에 4대보험 요율 적용 이슈로 꼭 분기별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요율로 적용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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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헤드헌터가 기존에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월별 지급도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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