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인센티브가 합산되는 지에 따라 매월 달라질수는 있지만 다음년도에 정산되기 때문에 4대보험 요율 적용 이슈로 꼭 분기별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요율로 적용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