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 외 수당 성격으로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매달 급여 외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