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외 수당성격으로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 명목으로 급여명세서도 매달 지급 받았구요.
1월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약속되었던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퇴사 후에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