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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돌고래70
특출난돌고래7023.01.26

인센티브 지금예정이었는데 퇴사이야기하고 못았는부분 질문이요?

매달 급여외 수당성격으로 인센티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 명목으로 급여명세서도 매달 지급 받았구요.

1월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약속되었던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퇴사 후에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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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요건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아거 질의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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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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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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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매월 1회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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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면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어

    추후에 노동청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라면 이를 강제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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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 외 수당 성격으로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매달 급여 외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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