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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22.01.06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전세 주고 제 집에 거주하시게 되면

1가구 다주택이 되잖아요?

제가 실거주 2년을 제 집에서 채워야할때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게되어 다주택이 되면

제집에 대한 제 실거주 일자가 카운팅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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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1세대 다주택

    여부는 답변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일단 본인이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1세대로 간주됩니다

    다만 미혼인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한 조건의

    소득이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구요.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라고 본다면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으셨다면

    동거봉양을 하기 위한 세대합가한 경우로 판단하여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1세대1주택)

    그리고 실거주 판단여부는 전입신고 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세대 다주택과 실거주 기간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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