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1세대 다주택
여부는 답변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일단 본인이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1세대로 간주됩니다
다만 미혼인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한 조건의
소득이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구요.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라고 본다면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으셨다면
동거봉양을 하기 위한 세대합가한 경우로 판단하여
별도의 세대로 간주됩니다.(1세대1주택)
그리고 실거주 판단여부는 전입신고 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세대 다주택과 실거주 기간과는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