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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기러기289
매끈한기러기28923.08.26

1주택자이신 부모님이 주택 증여후 다른 주택을 구매후 전세를 놓고 증여했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시 세금등 문제는 없을까요?

3년전에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는 다 납부했고 증여받은 저는 다주택자이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증여후 부모님은증여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구입해서 2년간 전세를 주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경우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부모님은 현재 무주택이므로 1가구가 되는거고 자녀의 주택수는 늘어나지는 않는것이 맞는지요? 어머니는 계모이시고 주택구입은 어머니 명의로 하실겁니다.

또하나 증여받은 주택은 1/2은 저의 소유고 나머지는 조카가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조카의 주소지는 증여받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조카가 조카부모랑 세대분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조카부모 또한 다주택자이고 따로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이 되는것인지요?

답변에 미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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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소유 주택을 증여한 이후 증여한 주택에서 무상 거주중인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해당하게 됨으로

    자녀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괏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시가의 2%에 상당하는 가액의 5년간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

    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카가 만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조카 부모 소유 주택수와 합한하여

    주택수를 산정하여 향후 양도시에 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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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과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부모님과 조카분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