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소유 주택을 증여한 이후 증여한 주택에서 무상 거주중인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에 해당하게 됨으로
자녀 소유 주택을 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괏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시가의 2%에 상당하는 가액의 5년간 합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
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카가 만 3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조카 부모 소유 주택수와 합한하여
주택수를 산정하여 향후 양도시에 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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