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매끈한기러기289
매끈한기러기289
23.08.26

1주택자이신 부모님이 주택 증여후 다른 주택을 구매후 전세를 놓고 증여했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시 세금등 문제는 없을까요?

3년전에 증여를 받았고 증여세는 다 납부했고 증여받은 저는 다주택자이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증여후 부모님은증여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구입해서 2년간 전세를 주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경우 부모와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부모님은 현재 무주택이므로 1가구가 되는거고 자녀의 주택수는 늘어나지는 않는것이 맞는지요? 어머니는 계모이시고 주택구입은 어머니 명의로 하실겁니다.

또하나 증여받은 주택은 1/2은 저의 소유고 나머지는 조카가 증여받았습니다. 현재 조카의 주소지는 증여받은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조카가 조카부모랑 세대분리가 안된상태입니다. 조카부모 또한 다주택자이고 따로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부모님은 1가구 1주택이 되는것인지요?

답변에 미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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