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며
계약의 형식도 상관없으며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을
구두든 서면이든 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미적용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을 말씀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며,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보험 미적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근무중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간의 서면상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사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밝히면 될 것이고,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인수인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 달 전에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하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4대보험 적용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질로써 판단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석을 통해 내부규범을 제도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348457759&qb=7IOB7Iuc6re866Gc7J6QIDXsnbjrr7jrp4wg7IKs7JeF7J6lIOyhsOqxt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