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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타조293
반가운타조29321.07.05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않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수입은 종합소득세신고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원천징수 제외된 수입은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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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원천징수세액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이자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원천징수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원천징수금액이 소액부징수(1,000원미만)이더라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소액부징수 정도의 소득이라면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만 제외될 뿐 별도로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등 법에서 비과세로 명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