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을 종소세 합산신고하는 경우 일부 기타소득만 신고하면
기타소득 중에서 300만원 미만인것은 종소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300만원 미만이어도 종소세 합산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일부 기타소득(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뜨는 경우만)만 종소세 신고하면
나중에 종소세 신고하지 않은 기타소득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뜨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못한 기타소득은 총 50만원정도 됩니다.
일부 기타소득만 신고해도 괜찮겠죠?ㅠㅠ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