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확저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의 금액만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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