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보는 법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금액 표기가 안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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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금융소득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표기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금액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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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료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개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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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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