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할때
원천징수하고 받은 수익은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되나요? 부가세 신고할때는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리고 원천징수 할때 간이사업자나 일반사업자나 요율이 같나요? 세금은 넘 어렵네요 ㅎ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보아,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걸로 파악이 됩니다. - 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뗀 후 급여를 받으셨을겁니다. -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일반개인이라면(사업자없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어떤것을 원천징수하고 받은 수익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되서 정확한 답변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원천징수 요율이 간이와 일반에 따라 달리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하고 받은 수익이 근로소득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종합소득과세되는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 ~ 5.31.)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라 함)이므로 공제됩니다. 
- 간이과세사업자나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의 구분은 의미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구조와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후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며 - 해당 소득은 개인에 대한 소득이므로 부가세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면 안됩니다. - 원천징수금액은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구분없이 해당 소득에 따른 방법으로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라면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금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후 세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일단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로 세금납부를 종결지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후 받은 수익은 보통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와 - 원천징수세율은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하고 받은 수익은 사업장과는 별개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 거래상대방이 간이/일반인지와는 무관하게 - 내 소득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근로, 기타, 사업등) 원천세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