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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9

원천징수한 종합소득세 신고시할때

원천징수하고 받은 수익은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되나요? 부가세 신고할때는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리고 원천징수 할때 간이사업자나 일반사업자나 요율이 같나요? 세금은 넘 어렵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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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보아,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뗀 후 급여를 받으셨을겁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개인이라면(사업자없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것을 원천징수하고 받은 수익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되서 정확한 답변이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 요율이 간이와 일반에 따라 달리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하고 받은 수익이 근로소득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종합소득과세되는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 ~ 5.31.)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라 함)이므로 공제됩니다.

    2. 간이과세사업자나 일반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냐 일반과세냐의 구분은 의미가 없고, 부가가치세를 산출하는 구조와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후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며

    해당 소득은 개인에 대한 소득이므로 부가세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면 안됩니다.

    원천징수금액은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구분없이 해당 소득에 따른 방법으로 원천징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라면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급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금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후 세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일단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로 세금납부를 종결지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후 받은 수익은 보통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와

    원천징수세율은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하고 받은 수익은 사업장과는 별개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간이/일반인지와는 무관하게

    내 소득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근로, 기타, 사업등) 원천세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