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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늠름한고래281
늠름한고래281

연말정산환금금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와 호봉차이는 1호봉차이

동료가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번연말정산신고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일반카드 직불현금 영수중 금액도

저랑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신용카드도 두배거의 제가 호봉이 작아도

쓴건 모든 내용들이 2배이상 썼고 현금영수증도제가 더 많이 했는데요

오늘 연말정산 환금금액 처리가 나왔는데

같이 일하는동료가 환금금액이 더 많더라구요


환금 기준이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매월 월급 지급받을 때 공제한 기납부세액과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두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납부세액이 다르거나 최종 소득세가 달라서 그럴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 (-)인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금액의 차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 금액도 한도가 있고 한도도 크지 않스비다. 따라서 다른 공제액 차이 때문에 두분의 정산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려면 그분과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항목별로 직접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