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금금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와 호봉차이는 1호봉차이
동료가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번연말정산신고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일반카드 직불현금 영수중 금액도
저랑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신용카드도 두배거의 제가 호봉이 작아도
쓴건 모든 내용들이 2배이상 썼고 현금영수증도제가 더 많이 했는데요
오늘 연말정산 환금금액 처리가 나왔는데
같이 일하는동료가 환금금액이 더 많더라구요
환금 기준이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매월 월급 지급받을 때 공제한 기납부세액과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두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납부세액이 다르거나 최종 소득세가 달라서 그럴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 (-)인 경우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금액의 차이,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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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 금액도 한도가 있고 한도도 크지 않스비다. 따라서 다른 공제액 차이 때문에 두분의 정산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려면 그분과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항목별로 직접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