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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숙련된자라287
숙련된자라287

왜 연말정산을 하면 저만 더 많이 낼까요???

수고많으십니다

연말정산을 하기만 하면 돈을 냅니다...

같은 사무실쓰는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돈을 많이 쓰고 하는데도. ..월급도 같고 수당도 같은데

가족수도 같고... 쓰긴 제가 더 쓰는데 왜 세금을

때갈때는 세금까지도 10만원에서 50만원ㄲㅏ지 차이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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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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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가 어느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연말정산시 납부/환급 다를것이며, 다른 동료분들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건이

    많으실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기부금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등의 추가적인 공제등 다른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자세한 차이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가족관계 또는 지출내역 등 개인적인 상황에 좌우되므로 소득수준이 동일하다고 하여 유사한 환급을 받는것이라고 예단하긴 힘듭니다. 동거 가족수가 같더라도 부모님까지 부양하는 것이라면 환급규모가 달라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수가 동일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사용액, 교육비사용액, 의료비사용액 등에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연말정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