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정신병 치료를 받으면 직장 취업시 문제가 되나요?
우울병이나 기타 정신질환으로 치료나 상담이력이 있거나 유사한 병명을 가지고 있을시 직장 취업할때 마이너스될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직장이라면 일반채용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면
채용가능할것입니다.
정신과이력을 제출하는곳 아니라면 채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도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내용은 같은 병원 의사라도 허가를 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쉽게 열람이 허락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신 질환이 있다고 해서 취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정신 질환에 대한 병력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직군에 따라서는 (의료인, 아동, 복지 관련 등등 )의 경우 정신 질환이 있다면
취직이 불가능한 직군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취업이 불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런 직군은 제한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공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임의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취업 시 개인의 정신과 치료력을 물어보거나 참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 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신과 병력에 대하여 알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료기록이나 과거 병력만으로 취업에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을 지참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가 취업할 때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는 의료적인 내용보다는 인사/노무 관련 내용에 더 가깝습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취업하는 회사에서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무단열람시 의료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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