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임의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취업 시 개인의 정신과 치료력을 물어보거나 참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 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신과 병력에 대하여 알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공개한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료기록이나 과거 병력만으로 취업에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상태에 대한 소견을 지참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