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갑에 성분표시가 없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보통 담배갑에는 니코틴, 타르의 함량이 표시 되어 있는데 전자 당배갑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전자 담배에도 표시가 되어야 흡연자가 타르와 니코틴 함양을 보고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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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사업법상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도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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