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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봉고38
기발한봉고3823.12.30

제가 보증금 500 월30 관리비10 짜리 원룸을 계약하였는데

제가 보증금 500 월30 관리비10 짜리 원룸을 계약하였는데 사정이있어서 보증금300밖에 내지못하여서
특약사항에 잔금중 200만원은 입주후 3개월내에 지급하며 당사자들 중 일방이 입주전에 위약할경우 계약금 50만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한다. 라는 특약을 걸었는데 이것이 효력이있나요. 살짝 힘들거같아서요.... 위약금도 너무크구요.
그리고 전 분명 월세 40만원글보고 가였는데 계약서에 월세30 관리비1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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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만큼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2. 이유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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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효력이 있습니다. 입주전 계약을 파기하는경우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고 보통 원룸같은경우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여 이야기 하곤 합니다.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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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했는데 못하게 되면 파기한쪽이 임대인이라면 배액배상을 해야되고 임차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월세보다는 관리비는 세금이 없으니 관리비로 더처리를 하나봅니다

    위약금이 있다보니 계약을 하실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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