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룸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1년 원룸 계약했어요.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이 싼 대신 제가 계속 양도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1. 아직 임차인인 저는 입주 전인 계약 이행 전이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계약서 조항이 있는데 저에게 양도 의무는 없지 않나요?
2. 보통 계약금은 보증금의 5프로에서 10프로라는데 보증금이 싸다는 이유로 40프로를 계약금으로 입급한 상태인데 전액을 포기해야하나요?
계약금의 5-10프로만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상환받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양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취지라면,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계약금은 5만원이고, 나머지 15만원은 사실상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만 포기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지급하면 더는 계약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해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되며, 계약금이 과도하다는 정도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이미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라면 위 특약 조항에 따라 이를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점에서 위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