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증금 5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1년 원룸 계약했어요. 계약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인은 보증금이 싼 대신 제가 계속 양도해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1. 아직 임차인인 저는 입주 전인 계약 이행 전이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계약서 조항이 있는데 저에게 양도 의무는 없지 않나요?
2. 보통 계약금은 보증금의 5프로에서 10프로라는데 보증금이 싸다는 이유로 40프로를 계약금으로 입급한 상태인데 전액을 포기해야하나요?
계약금의 5-10프로만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상환받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