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상한이 없나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작년 교육비 상환에 대한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자금 대출한 것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했고, 아직 2학기의 대출이 더 남았는데 상한이 있으면 천천히 내년에 상환하는게 좋은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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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있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등에 따른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욱비는 직계비속 본인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
하는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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